마스크 쓰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 백신접종 적극 참여 호소3일 최다 확진자가 나오자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강화
  • ▲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3일 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에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집합금지 대상은 최소화 하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의 강화,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적용 등을 통해 7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백신 예방접종 전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시민 협조를 적극 호소했다.ⓒ대구시
    ▲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3일 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에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집합금지 대상은 최소화 하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의 강화,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적용 등을 통해 7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백신 예방접종 전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시민 협조를 적극 호소했다.ⓒ대구시

    대구시가 지난해 3월 18일 97명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일 최다 확진자가 나오면서 사회적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5일 00시부터 20일 24시까지 대구 전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향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추세에 따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완화, 연장 또는 격상하는 등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대구 전문가들은 향후 열흘이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을 차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방역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3일 오전 11시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여한  ‘긴급 방역대책 전략자문회의’를 개최하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단계로 지침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100인 이상 모임 및 행사 금지

    우선 시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스포츠 관람의 수용인원과 국‧공립시설의 이용인원 또한 제한된다. 2단계 격상으로 수용인원의 10%이내로 축소되며, 국·공립시설의 이용인원은 50%에서 30%이내로 제한된다.

    강화된 2단계 격상에 따라 6월 6일까지 이미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유흥·단란주점 뿐 아니라 유흥시설 5종 전체와 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그리고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식당‧카페는 강화된 2단계 적용으로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되며 다만 1주간 식당‧카페에서의 환자발생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주후 2단계 정부안과 같이 22시부터 영업시간 제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은 면적당 인원제한과 함께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은 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한 칸 띄어 앉기에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로 강화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의 경우도 22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단체룸의 경우에는 수용가능인원의 50%만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좌석 수 기준 30%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좌석 수 기준20%이내 참여가 가능하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3일 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에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집합금지 대상은 최소화 하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의 강화,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적용 등을 통해 7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백신 예방접종 전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 위기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게 되었다는 불가피성을 이해해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라 고강도 단속

    대구시는 2단계 격상으로 유흥시설 및 일반음식점(bar 형태) 등에 대한 고강도 단속과 점검을 실시한다.

    시와 구․군 공무원,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고발(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관용없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바(bar) 형태의 술집에 대해서는 구․군 업소별 전담책임제를 운영해 방역수칙 준수여부와 유흥접객행위 등 불법영업을 특별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