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조례 발의
  • ▲ 김혜정 의원은 ‘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대구시의회
    ▲ 김혜정 의원은 ‘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김혜정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북구3)은 ‘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17일 제283회 정례회 기간 중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안의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자녀양육에는 많은 손과 돌봄이 필요하다. 자녀 양육과 생계를 혼자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 가족의 어려움을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전했다.

    이어 “가치관의 변화와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증가하는 한부모 가족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경제적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한부모 가족 지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제정 조례안에 시장이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전과 복지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이들에 대한 양육 및 교육지원, 주거지원, 보건·의료서비스, 가사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로 규정했다.

    김혜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한부모 가족에 대한 편견 등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한부모 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아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제정 조례안은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오는 30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