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에 소재한 200㎡ 미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5100여 개소 대상
  • ▲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관내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수성구
    ▲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관내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수성구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28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관내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는 수성구에 소재한 200㎡ 미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5100여 개소가 대상이다. 무상수거 기간 중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면 구청에서 수거하게 된다.

    무상수거는 코로나19로 소형음식점의 매출이 감소됨에 따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수성구가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해 올해 6월 30일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관내 소상공인의 비용부담 경감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하게 됐다.

    무상수거를 통해 지난 1년간 5200여 개소 소형음식점에 4억94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도왔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평소 우리가 즐겨 찾던 동네의 소형음식점들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가 이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라며,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