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취득세 6개월 내 신고해야 가산세 부과 불이익 없어
  • ▲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상속으로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한 이해와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여 납세자가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홍보물을 제작 배포했다.ⓒ경산시
    ▲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상속으로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한 이해와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여 납세자가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홍보물을 제작 배포했다.ⓒ경산시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상속으로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한 이해와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했다.

    시는 6일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여 납세자가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홍보물을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

    상속재산의 취득세는 부동산 소유자의 사망 시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납세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납부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에 경산시는 매월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를 파악해 신고납부 기한 등에 대한 개별 안내문을 상속인에게 발송하고 있다. 

    사망신고를 위해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홍보물을 배부하여 미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숙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상속부동산의 취득세 미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납세자 위주 세무 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이어 “상속인 간의 협의를 하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 등의 사유로 납부가 어렵더라도 기한 내 신고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