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지위확보로 장성재개발사업 더욱 탄력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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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달 30일 장성재개발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소속된 가칭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2명이 낸 ‘총회결의 효력정치 가처분’ 소송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비대위측의 일부 조합원은 지난해 8월 임시총회를 통해 선출된 조합장 자격에 문제가 있어 선출된 조합장의 자격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우상욱 조합장이 임시총회를 통해 정상적으로 조합장에 선출됐다고 판시했다.소송을 제기한 비대위측 조합원들은 임시총회에서 A후보에게 투표한 조합원들이 서면결의서와 함께 본인확인이 됐기 때문에 득표수는 유효하다며 선출된 조합장보다 비대위측 후보인 A씨가 더 많은 표를 얻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6항’을 적용, 조합측이 조합원들에게 총회 전날까지 서면결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조합사무실로 제출하도록 하면서 일부 서면결의서 중 신분증 사본이 미 첨부된 36장을 무효처리한 것은 ‘도시정비법’이 규정한 ‘본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이어 비대위측이 주장하는 일부조합원들이 제출시한 안에 제출하지 않았던 신분증 사본 29장을 들고 와 임시총회현장에서 대부분 우상욱 현 조합장에게 투표해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했다.이는 비대위측 조합원들과의 분쟁에 의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사진 등의 증거가 남아 있어 유효성이 인정되며 29명 모두 현 조합장에서 투표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남아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사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조합은 지난해 12월 임시총회를 열고 기존 시공사였던 포스코건설과 태영건설을 다시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했고 조합장 지위까지 정당하다는 판결까지 받으면서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대부분의 걸림돌이 사라지게 됐다.우상욱 조합장은 “이번 판결로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던 조합원들이 다시 내집마련의 꿈을 꿀 수 있게 됐다”며 “명품아파트 건설까지는 아직 여러과정이 남은 만큼 조합원들과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포항지역 최고의 주거지를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장성재개발 사업은 포항시 북구 장성동 1232번지 일원의 12만584㎡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35층 16개동 2433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지역 최대의 재개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