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회복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발표 대구교육권보호센터 확장 재개관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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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4일 교권 추락으로부터 공교육을 바로세우고, 현장의 선생님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정당하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강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구시교육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강력한 생활지도규정을 바탕으로 학교규칙 개정 △ 교권 회복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대책, △ 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 및 특이 민원 대응력 강화 △ 교원과 학부모 소통과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 대시민 캠페인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교권 회복 지원 및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강력한 생활지도규정을 바탕으로 학교규칙 개정대구시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9월 중 ‘대구 학생생활지도 지침’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보급하고, 이와 연계해 각급 학교 ‘학생 생활규정’ 제·개정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 교육 3주체(학생, 교원, 학부모)의 책무를 명시해 교권이 보호되면서도 학생의 인권도 함께 보장되는 상호 존중의 조직 문화를 제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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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 수립시교육청은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법적 대항력을 높일 계획이다. 피해교원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부터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지원과 법률 방어비용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지금까지 민간보험에서 지원하던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교육청이 운영하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직접 관리해 실효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배상 보장범위도 현재보다 확대할 방침이다.학교 내에서의 피해교원이 발생하는 경우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교권 침해학생은 피해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학교 관리자, 진로전담·상담교사, 1수업 2교사 등을 활용해 분리된 학생의 생활지도와 학습 지원을 병행한다.대구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육권보호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인력과 조직 등 지원체계를 강화해 8월 24일 대구교육권보호센터를 재개관하고, 전용 상담실을 확충 운영한다.이어 피해교원의 빠른 교단복귀를 위해 전문 상담과 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구 5대 종합병원과 10개 정신의학과 전문병원과 협약해 30여 명의 전문상담인력이 피해교원의 심리 치유와 상담을 전담하게 된다.이밖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학교장에게 의무를 부과해 학교에서 사안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대구시교육청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하고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한편,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사의 직위해제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아동학대 조사·수사 전 단계부터 교육청의 교육적 판단과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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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민원 응대 시스템을 마련하고 특이 민원 대응력 강화앞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특이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을 침해당할 때에는 응대, 답변 거부권을 행사해 학교 관리자 중심으로 대응하도록 개선한다.대구시교육청은 교원이 수업시간과 퇴근 후 민원에 시달리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오는 9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 교원까지 전 교원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한다.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아이들 교육에 헌신하시면서 고통을 겪고 계신 선생님들의 교권회복과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선생님, 학생,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학교’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쳐 ‘다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