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 전체 의원 및 사무처 직원 대상반부패 인식 제고 및 청렴 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지방의회상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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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는 제303회 임시회 폐회 후 15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2023년 반부패 청렴교육’을 가졌다.이번 청렴교육은 대구시의원 33명 전원과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청렴윤리 확립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특강 시작 전 대구시의원 전원은 5가지 청렴 실천 과제를 담은 청렴서약서에 서명한 후, 류종우 의원이 대표로 서약서를 낭독하며 청렴실천 의지를 다시 한 번 되새겼다.이어 정성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의 특강이 이어졌다. 특강에는 시의원들이 숙지해야 할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청렴에 관한 법령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갑질금지 및 MZ세대의 특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만규 의장은 “제9대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9월 ‘대구광역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는 등 청렴한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제도 마련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한층 강화된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신뢰받는 대구를 만드는 데 우리 시의회가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