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연납시 연세액 4.58% 세액 공제
  • ▲ 고령군청 전경.ⓒ고령군
    ▲ 고령군청 전경.ⓒ고령군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5%를 할인받아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고령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했다면 다음 해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그대로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은행CD/ATM기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및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많은 군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신청·납부를 적극 이용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