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 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
  • ▲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최근 산림연접지 내 논밭두렁 불법소각 행위 가 증가하면서 산불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산불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청도군
    ▲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최근 산림연접지 내 논밭두렁 불법소각 행위 가 증가하면서 산불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산불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청도군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최근 산림연접지 내 논밭두렁 불법소각 행위 가 증가하면서 산불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산불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국에서 매년 평균 536건의 산불이 발생하는데 이 중 영농폐기물이나 부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불이 연 138건으로 25.7%에 달한다. 

    겨울철은 건조한 강풍에 의해 불법소각 행위가 산불 등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계절이다.

    이에 청도군은 산림 인접지에서 영농·생활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금지하고 불법소각 행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벌을 처할 예정이다.

    이외에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등산로 출입 금지, 입산 시 라이터나 버너 등 화기·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림 인접지역에서 흡연·담배꽁초 투기 금지 등을 재차 강조하면서 산불예방을 위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