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 ▲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8일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1000여 건, 6억900여만 원을 부과 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경산시
    ▲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8일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1000여 건, 6억900여만 원을 부과 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경산시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8일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1000여 건, 6억900여만 원을 부과 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행정관청 등에서 인허가를 받은 후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대표적으로는 일반음식점업, 통신판매업 등이 있다.

    1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이며, 세액은 면허의 종류와 납세지의 위치에 따라 4500원에서 4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현금수납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은행 CD/ATM기기나 지방세 인터넷 납부사이트로 납부할 수 있다.

    전미경 경산시 세무과장은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 및 전자고지 등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라며, 납부 기한인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