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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이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빈집을 정비(철거)하면 1건당 10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한다.신청기간은 2월 29일 까지며, 대상은 빈집으로 1년이상 방치된 주택(빈집, 폐가)이다.신청접수는 해당 읍·면 산업안전팀 또는 허가과 건축관리팀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허가과 건축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성주군 관계자는 “인구감소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 군민들의 안전, 경관저해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빈집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