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2차 사고 위험 시 보험정보로 긴급대피 안내긴급대피 안내 사각지대 해소로 2차 사고 감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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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보험개발원(원장 허창언)과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대피 알림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게 신속한 대피를 안내하는 ‘긴급대피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긴급대피콜은 고속도로상의 사고와 고장 시 CCTV로 차량 번호와 하이패스 가입 정보 조회를 통해 2차 사고에 노출된 운전자에게 직접 대피 안내를 해주는 서비스다.2차 사고 치사율이 일반 사고보다 6.5배 높고, 사망자의 70%가 사고나 고장 시 차량 내부나 현장 인근에 머무른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는 신속한 대피가 중요하다.기존에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거나 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2차 사고 대피 안내를 못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이번 협약으로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정보를 이용해 대피 안내 알림 시스템을 구축해 7월부터 본격 운영한다.도로공사는 이 알림 시스템을 통해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침수 위험에 처한 차량 운전자에게도 대피 안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설승환 도로공사 교통본부장은 “확대된 긴급대피 알림 시스템을 통해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