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2, 국민의힘).ⓒ경북도의회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2, 국민의힘).ⓒ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2, 국민의힘)은 제347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6월 12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2023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통계의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현황은 5년 동안 2385건, 연평균 477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에 있는 노후된 공동주택 내 설치된 놀이시설의 수는 1962개로 이에 대한 안전점검 현황과 교체가 필요한 놀이시설 파악 등은 현실적인 문제로 정확한 집계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에 있는 노후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지역사회의 미래가 될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순범 의원은 “어린이는 작게는 경상북도 지역사회, 크게는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중요한 인재로써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노후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비용 지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생 문제의 원인 중 하나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적용범위 ▲지원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신청 및 절차 ▲환수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케 한다.

    금번 조례안은 6월 21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 될 경우 경상북도의 노후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