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되니, 7월 1일까지 꼭 납부해주세요
  • ▲ 경산시청 전경.ⓒ경산시
    ▲ 경산시청 전경.ⓒ경산시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25억 6천만 원(10만 3754건,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1월 및 3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자는 제외)로 과세 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등이다. 

    올해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7월 1일까지며, 전국 모든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 뱅킹, 위택스(Wetax), ARS 시스템으로도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한편, 2024년부터 보훈보상대상자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자동차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는 경산시청 세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또 6월 중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 하반기 자동차세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청은 경산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접수 또는 방문 접수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하면 된다.

    전미경 세무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며,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