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환원제철 기술 포함 국가전략기술 등 세액공제 기한을 2034년까지 10년 연장김정재 의원 “탄소 배출 없는 철강산업 위해 법 제·개정 및 지원책 마련 위해 최선 다할 것”
  • ▲ 김정재 국회의원.ⓒ김정재 의원실
    ▲ 김정재 국회의원.ⓒ김정재 의원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지난 13일 철강산업의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신성장,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 투자세액공제의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12월 31일로 특례가 종료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장려와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례 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올해 1월에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탄소중립을 달성과 철강산업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 적용기한이 짧아 정책효과가 나타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레제한법’ 개정안은 신성장,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과세특례 기한을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한편,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철강산업의 제조 과정에서 기존 유연탄을 이용하던 용광로 공정을 수소를 이용한 공정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국가 NDC 달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이다. 포스코의 경우 HyREX 라는 한국형 수소환원제철기술을 개발 중이다.

    김정재 의원은 “탄소 배출 없이 쇳물을 흐르게 하는 것은 철강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며 “향후 우리나라 제철소들이 수소환원제철 기술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 제·개정과 지원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