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농장 전두수 살처분 및 이동제한 등 긴급 방역조치 방역대(10km내) 양돈농장 예찰, 임상 및 정밀검사 실시 등
  • ▲ 영천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15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축이 확인돼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다.ⓒ경북도
    ▲ 영천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15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축이 확인돼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다.ⓒ경북도
    영천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15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축이 확인돼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다고 경북도는 16일 밝혔다.

    해당농장은 2만5000여두 사육규모의 농장으로 축주가 최근 모돈 폐사가 발생돼 6월 15일 신고했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14두를 검사한 결과 13두가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신고가 접수된 즉시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이동제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사육돼지 전두수 살처분을 실시하고, 발생농장의 반경 10km 이내 양돈농장 5호 1만3000여두에 대해서는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해 추가 발생을 차단하고, 도내 전 시군에서는 가용 소독자원을 총 동원해 집중소독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양돈농장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고열, 식욕부진, 유산, 폐사 등 의심증상 발생시 해당 시군 또는 동물위생시험소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