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정희용 의원실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정희용 의원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15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참전유공자의 생계지원금이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참전유공자의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중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국가보훈부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상 생계지원금은 참전 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하게 되어 있어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생계지원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가 존재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지키고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예우에 걸맞게 참전유공자와 배우자분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