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항시 북구청 전경.ⓒ포항시
    ▲ 포항시 북구청 전경.ⓒ포항시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장종용)은 오는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주민세(사업소분)는 지난 1일 기준 관내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기본세율(교육세 포함) 5만5000원~22만원과 사업소 연면적 330㎡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연면적(㎡)당 250원을 곱한 금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포항시 북구청은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 운영에 대비해 국세청 사업자 자료를 기초로 관내 법인 및 개인사업자 2만여 개소에 대해 사업장 존재 여부, 면적, 폐업, 소재지 변동 등을 조사해 주민세 과세대장을 사전 정비했다.

    지난 22일에는 포항시 소재의 모든 세무·회계사무소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세무·회계를 관리하는 사업장이 기간 내에 원활히 신고·납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홍보와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포항시 북구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8월 중 신고대상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 납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납부서상 세액, 연면적 등의 과세내용이 현황과 다를 경우 기한 내에 직접 신고하거나 위택스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장종용 구청장은 “올해도 별도의 신고가 없이도 납부서를 납부 기한내(9월 2일까지)에 납부하는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절차를 간소화해 납부 불편이 없도록 했으며 납세자의 납부를 돕는 상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