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가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영농인건비 안정화 목적오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해 신청 가능
  • ▲ 영주시청 전경.ⓒ영주시
    ▲ 영주시청 전경.ⓒ영주시
    영주시(시장 박남서)는 지역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영농인건비 안정화를 위해, 2025년도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를 오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

    농가형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은 △영주시가 체결한 농업분야 인적교류 협약(MOU)을 통해 필리핀, 몽골, 라오스 등 다양한 국가의 지자체 주민 근로자와 △영주시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계절근로 단기취업(C-4, 90일), 계절근로(E-8, 5개월)를 통해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고용주의 추천을 받은 계절근로자(E-8)는 당해연도 최대 3개월까지 추가 연장(5+3개월)하여 최대 8개월간 근로 가능하다. 기간 연장을 통해 장기간 근로가 가능해짐에 따라 농가에서는 숙련된 근로자의 일손을 더 오래 활용할 수 있어 농가의 만족도가 높다.

    농가별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신청 인원과 농업경영체 농지면적 및 농작업량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또 올해 계절근로자가 성실하게 일해 2025년도에 재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재입국·재배치 우선권을 보장받으며 장기적 영농 파트너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

    근로자 임금은 월급제로, 근로 유형별로 상이하나 월 기준 209만6270원 이상 지급해야 하며(월급액에서 숙식비 공제 15~20% 적용), 근로자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안전보험은 고용 농가의 의무 가입 사항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 기준(비닐하우스, 일반 컨테이너, 창고 개조 숙소는 제외)을 만족해야 한다.

    한편, 오는 12일 들어오는 계절근로자 45명까지 올해 인적교류 및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을 통해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총 437명이다. 이들은 농번기 농업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정희수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농가와 근로자 모두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2025년에는 몽골, 라오스 등 새로운 국가의 근로자를 추가로 유치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중개센터의 운영을 확대해 다양한 농가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