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산업단지의 에너지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근거 마련
  • ▲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의원(영천1·국민의힘).ⓒ경북도의회
    ▲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의원(영천1·국민의힘).ⓒ경북도의회
    경북도내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한층 더 실효성 있게 추진될 계획이다.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의원(영천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착공 후 2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를 고후산업단지로 규정하고 △노후산업단지의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경북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경북의 산업부문과 에너지부문의 산업공정을 합한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4987만 톤으로 경북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6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내 154개의 산업단지 중 69개는 착공 후 20년이 경과된 노후산업단지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춘우 의원은 “정부에서도 2022년부터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산업부문의 비점오염과 온실가스의 저감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조례의 개정을 통해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경북도차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10월 22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