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쇄 처리해 퇴비로 재활용
  • ▲ 김천시청.ⓒ김천시
    ▲ 김천시청.ⓒ김천시
    경북 김천시는 동절기를 앞두고 농작업 취약계층과 산림 인접지 농지에서 발생하는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파쇄해 퇴비로 활용하는 등의 안전 처리를 위한 지원을 한다.

    파쇄 작목은 깨·콩·옥수수·고춧대 등으로  과수 잔가지와 고구마 줄기는 제외되며, 신청 면적은 600평 이하로 제한된다. 

    신청은 읍·면사무소에 할 수 있으며, 연락처와 파쇄 장소(농지 지번), 파쇄 작목 등을 밝히면 된다.

    다만 농경지 내 차량 진입이 가능한 곳에 파쇄할 부산물을 모아 놓고 묶어 놓은 끈 등은 미리 제거해야 한다.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취약층이나 산림 인접지 농가에서는 사업 신청을 통해 환경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파쇄 작업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