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취약계층에 농어촌진흥기금 이자 우대 추진
-
경상북도의회 황재철 의원(영덕)이 제350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조례는 경상북도의 농업대전환과 저출생과의 전쟁 정책에 맞추어 농어촌진흥기금에서 다자녀가구 및 사회적 취약계층이 융자 및 상환조건을 우대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1993년 출범한 농어촌진흥기금은 도·시군, 농협, 수협 등의 출연금과 운영 수익으로 2024년 8월 말까지 총 2759억 원이 조성됐고, 도내 1만4150명에게 7491억 원을 지원해 농어가 경영 안정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크게 힘쓰고 있다.황 의원의 이번 개정조례안에 따라 경북도에서도 내년부터 기금 신청일 기준 도내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농어가에 대해 기존 1%에서 최대 0.5%까지 인하된 이자율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개편할 방침이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재철 의원은 “고금리 시대에 농어촌진흥기금은 우리 농어민의 한 줄기 희망이 되어 왔다”며 “다자녀 가구·사회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우리 농어민이 0.1%라도 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지난 11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