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공약사항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담은 조례 제정
  • ▲ 경북도의회 이형식 의원(예천, 국민의힘).ⓒ경북도의회
    ▲ 경북도의회 이형식 의원(예천, 국민의힘).ⓒ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이형식 의원(예천, 국민의힘)이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2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지사의 선거 공약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약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등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규정,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 규정, 공약평가배심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선8기 경상북도지사의 공약사업은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5가지 분야’ 100대 공약, 162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소요예산은 52조 778억 원(국비 44만 8143원, 도비 2만 5522원, 시군비 2만 5056원, 기타 2만 2057원)이며, 2024년도 상반기 기준 공약이행 진도율은 52.3%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사업은 도민들과의 약속이자 경북의 미래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공약사업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대의 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민의 주권의식을 확산하며 건설적인 지역발전을 견인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도 차원의 근거 규정은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로,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책임성 있고, 체계적인 공약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형식 의원은 “조례를 통해 공약사항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도민들의 시각에서 공약 사항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도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도정 실현을 통해 도민들의 삶이 보다 풍성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