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및 시군 기초자치단체 의원의 지난 1년간 재산변동사항 공개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6월말까지 심사,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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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청 전경.ⓒ경북도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춘희)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인 286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7일 경상북도 도보 및 공직자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했다.이번에 공개하는 재산 변동사항 신고내역은 재산공개의무자가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예금․보험, 유가증권 및 채권․채무 등의 재산을 실거래가격 또는 공시가액 등을 적용해 이듬해인 2025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한 것이다.올해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가 신고한 내역은 평균 9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에 신고한 재산의 평균에 비해 3000만 원 정도 감소한 금액이며, 신고 재산규모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 37.4%(107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재산공개대상자의 61.9%인 177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평균 1억1400만 원 정도로 증가했다고 했으나, 38.1%인 109명은 종전 신고한 재산보다 평균 1억400만 원 정도 재산이 감소했다.재산공개대상자의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유가증권 평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변동, 금융기관 채무변동,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으로 인한 증가, 생활비 증가 등 으로 나타났다.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올해 6월 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재산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 해임 요구, 경고 및 시정조치, 보완 명령 등 규정을 더욱 엄정하게 적용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확립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