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1일부터 접수… 수확기 피해액 80%까지 지원- 현장 확인 거쳐 신속 지급
  • ▲ 울릉군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위해 실질적인 보상 대책을 내놨다.ⓒ울릉군청
    ▲ 울릉군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위해 실질적인 보상 대책을 내놨다.ⓒ울릉군청
    울릉군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위해 실질적인 보상 대책을 내놨다.

    군은 농가 경영 안정과 청정 농업 환경 유지를 위해 ‘2026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 '적극 검토' 끝에 마련된 상생안… 농가당 최대 300만 원 지원
    이번 사업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마련된 것으로, 울릉군 관내 농경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보상 범위는 산정된 피해액의 최대 80% 이내이며,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군은 작물의 생육 단계에 따라 보상률을 차등 적용해 행정의 합리성을 높였다. ▲수확 단계 피해는 80% 이내 ▲중간 생육 단계는 60% 이내 ▲파종 단계는 40% 이내로 산정된다. 다만, 전년도에 보상을 받았던 동일 농경지에서 다시 피해가 발생할 경우 50%를 추가 감액해 예방 노력도 병행하도록 유도했다.

    ◆ 피해 발생 '5일 이내' 신고가 관건… 신속한 현장 행정 펼친다
    신고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피해를 입은 농가는 피해 발생 5일 이내에 해당 읍·면사무소나 울릉군청 환경위생과에 신고해야 한다. 군은 접수 후 5일 이내에 신속하게 현장 확인을 마쳐 농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자격은 울릉군에 소재한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농작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또는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대리 경작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 울릉군 "농민 시름 덜어주는 역동적 행정 보여줄 것"
    군은 이번 보상 사업이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섬 생태계를 유지하면서도 농민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상생 행정'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릉군 관계자는 "애써 가꾼 농작물이 훼손되어 상심이 큰 농가에 이번 보상금이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행정의 역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파격적인 민생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청 희망 농가는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울릉군청 환경위생과(054-790-618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