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시장 권영진)가 시유지와 국유지를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대구시는 22일 시유지(국립 대구박물관 총 부지면적 98,636㎡ 중 60,726㎡)와 국유지 4개소 11만,627㎡(구(舊) 대구세관, 구 대구지방보훈청, 대구기상대, 성당못 일대 국유지)를 문화체육관광부와 상호교환 하기로 최종 협의 완료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대구시는 국립대구박물관 부지인 시유지와 교환할 마땅한 국유지가 없어 교환을 추진하지 못했지만, 2012년 말 정부 대구지방합동청사 준공을 계기로 이전된 국가기관 후적지 청사 등 국유재산과 상호교환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 2014년 11월 기획재정부 장관(최경환)으로부터 최종국․공유재산 교환 승인을 받고, 12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감정평가 결과, 국유재산 4곳의 토지 110,627㎡, 건물 5,019㎡는 558억 6,800만 원으로 평가됐다. 시유지인 국립대구박물관 전체 부지 98,636㎡는 907억 4,500만 원으로 평가돼 국·공유지 상호 등가원칙에 맞추어 그 중 61.566%인 6만,726㎡를 상호 교환하기로 최종 협의완료한 것.
이번 교환으로 대구시는 구(舊) 대구세관 청사는 스마트벤처 창업학교로, 구(舊) 대구지방보훈청 청사는 CCTV 통합관제센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구(舊) 대구기상대 청사와 부지는 기상기념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성당못 일대를 포함한 대규모 공유재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상우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1단계 교환이 완료되면, 곧바로 국립대구박물관 부지 중 시유지로 남아 있는 3만7,910㎡와 구(舊) 대구가정법원, 구(舊) 대구지방병무청, 구(舊) 징병검사장, 구(舊) 대구지방국세청 교육문화관, 월배차량기지 내 국유지, 안심차량기지 내 국유지 등을 대상으로 2단계 국·공유재산 교환을 추진해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