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고령군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유공자 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월 3만원의 미망인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전상군경, 전몰군경 등의 국가유공자 유족(미망인)은 국가유공자 사망 시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유족(미망인)에게도 승계돼 군에서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으나, 전상군경 등이 아닌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미망인)에게는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6‧25전쟁과 월남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수당을 유공자가 고령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행규칙을 개정해 참전유공자 및 보훈예우대상자 사망 시 지급하던 사망위로금을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2014년부터 지급하던 보훈예우수당도 월3만원에서 월5만원으로 인상했다며이를 통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미망인에게도 복지수당을 지급해 국가유공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망인 수당 대상자는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으로 신청일 현재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미망인이 사망하거나 고령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하면 수당지급이 중지된다.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의 신청은 참전유공자의 병적증명서 등 참전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미망인통장사본을 갖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