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영주시가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사전 집중신청기간 연장 운영에 나섰다.

    시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최대한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집중신청기간을 1주일 연장해 6월 19일까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맞춤형 급여 개편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수급권자를 최대한 발굴‧지원하고, 집중신청기간이 농촌지역의 농번기 기간과 겹치고, 중동호흡기 질환으로 신청을 위한 수급권자의 읍면동 방문 등 외부활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또한 시는 이날 시청 제1회의실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와 규칙 등 현행 자치법규 26건에 대한 담당자 회의를 갖고, 오는 11월까지 상위법 개정 내용에 맞춰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신규 신청자 조사 48건과 병행해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 1,305건을 정비하는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맞춤형 복지급여체계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422만원(4인가족 기준)이고, 기준 중위소득 기준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는 28%(118만원), 의료급여수급자는 40%(169만원), 주거급여수급자는 43%(182만원), 교육급여수급자는 50%(211만원)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급자들은 현금급여액이 종전보다 늘어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나 제도 개편으로 인해 급여가 감소한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한 ‘이행기보전액’ 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수급자의 급여 보장성을 한층 강화시켜 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