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탁금지법’Q&A와 관련자료를 검색어 등을 활용해 쉽게 찾을 수 있는 DB를 구축했다.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이번 DB는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청탁금지법 해석사례가 해석사례는 넘쳐나지만 자료가 흩어져있어 필요한 때 적합한 사례를 찾아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시는 국민들이 청탁금지법 해석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청탁금지법 해석사례 DB를 구축한 것.

    사례검색 DB는 대구시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접속 할 수 있으며, 키워드 검색, 다중조건(and, or) 검색기능이 있어 신속하고 편리한 검색이 가능하고 대․중․소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 청탁금지법 DB가 구축된 Q&A 사례검색 홈페이지는 전국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 400여만 명은 물론, 전 국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게다가 대구시는 권익위 답변사례가 추가되거나 각 부처 유권해석 발표 시 관련 사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전국 유일, 최상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청탁금지법 Q&A 사례검색 홈페이지로 만들 계획이다.

    대구시 이경배 감사관은 “청탁금지법 Q&A 사례검색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전국의 공직자와 국민들이 청탁금지법을 쉽고 바르게 이해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대구시는 청탁금지법의 바른 이해를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검색홈페이지 구축은 청탁금지법 관련 홍보 리플릿 제작‧배부 및 대구 주요 네거리 전광판 동영상 송출 등 청탁금지법의 빠른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대구시의 적극적 행보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