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예천군이 도입한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예천군
    ▲ 예천군이 도입한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예천군

    예천군(군수 이현준)은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도입을 통해 4월부터 운행을 개시했다.

    군은 예천읍 시내와 신도시 내 상습 불법주정차 문제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등 주민안전에 위협이 되면서 올해 6,500만원 예산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용 차량을 도입했다.

    이에 군은 지난 1일부터 20일동안 주민계도 기간을 갖고 단속유예를 실시하고 계도기간 후 법규위반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칙대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예천읍 맛고을길과 상설시장 주변, 신도시 지역 내 각종 개발공사로 인해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민원이 잦았던 지역에 대한 집중 계도와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운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단속차량 도입으로 기존 인력단속에서 한계로 지적됐던 단속의 형평성문제와 단속구역의 장소적 한계를 말끔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개선 의지와 군민의 선진교통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조금 불편하더라도 공영주차장과 해당차고지에 주차하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