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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청사 유치와 관련해 15일부터 각 시 구·군 과열 유치행위에 대한 패널티 적용이 들어간다.
앞서 지난 5일 출범한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이하 신청사공론위·위원장 김태일)는 1차 회의에서 유치 과열 행위에 대해 감점 등의 제재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대구신청사 건립은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됐으나 경제적인 문제와 구·군 과열 경쟁으로 2차례나 좌초됐던 전례가 있다.
이에 신청사공론위는 무엇보다 가장 큰 걸림돌로 각 구·군 과열경쟁을 지목하고 심리적 선동을 동반하는 과열경쟁으로 이른바 ‘집단편향성’을 높여 공론과정의 합리성을 훼손하고 결과의 수용성을 약화시킨다고 판단, 제재방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중구는 지난 11일 이와 관련한 반발 보도 자료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며 사실상 제재 거부 방침을 밝힌 가운데 희망 유치 지역구인 달성군과 북구, 달서구도 제재에 따르지 않겠다는 눈치다.
이를 두고 신청사공론위는 공론민주주의를 도입해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시민참여형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설명회, 토론회 등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 등을 위해 공론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신청사공론위에 따르면 각 구·군별 누적 감점점수 경우 12월 실시되는 시민참여단 평가점수에서 공제된다. 산출된 최종점수 최고득점지가 건립 예정지로 확정된다. 즉 과열행위 감점이 유치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앞서 신청사공론위는 과열 행위를 조기에 바로 잡기 위해 각 구·군에 1차 회의에서 결정한 감점대상 행위들을 공지한 바 있다.
단, 감점점수는 민감하고 중요 사항이므로 전문 용역기관에서 마련한 안에 대해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법률자문 등을 거쳐 위원들의 검토를 통해 오는 5월 3일 예정된 2차 회의에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일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시의회에서 통과된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에 따라 신청사의 위치는 오로지 시민참여단 250명이 결정한다. 공론화위원회는 건전한 공론의 장을 통해 시민들이 스스로 입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들을 마련하고 공론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입지 선정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불필요한 혈세 낭비와 시민사회 분열을 초래하고 합리적인 공론과정을 저해하는 과열경쟁을 엄격히 통제해 또다시 신청사 건립이 중단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며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하는 과열경쟁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