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예방 효과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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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군수 김문오)의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자가 5만명을 돌파했다.
달성군은 2014년 7월 대구시 최초로 도입한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의 누적 가입자 수가 최근 5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단속구간임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의 발신을 통해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해 위반시간을 단축시키고 과태료 부과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서비스는 매월 약 830명의 군민이 꾸준히 가입하고 있을 정도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서비스 도입 이후 현재까지 가입자에게 사전에 통지된 문자는 약 15만 건으로 약 60억 원의 과태료 부과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알림서비스는 고정식 및 이동식 CCTV를 이용한 주차단속 시에만 제공되며, 스마트폰 및 시내버스 탑재형 CCTV를 이용한 단속 시에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문오 군수는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위반차량의 자진이동을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둔 서비스”라며 “대구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문자 알림서비스를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