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210억 원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상고심 원고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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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지방세 행정소송 사상 최대 사건인 ‘취득세 등 210억 원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이번 상고심 승소 판결로 시민 혈세 210억 원을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산업단지 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분양용인 해당 아파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돼 개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고 판결했고 대법원 특별1부에서도 대구고법의 원심이 유지됐다.
대구시는 감사원과 조세심판원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 타시도 유사사례 심판청구 취소결정 등으로 부과취소 결정이 거의 확실했던 분위기에 불복청구를 최종 기각 결정으로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기존 유사한 사건에 대해 부과 취소된 선례로 인해 막대한 재정 손실이 예상됐지만 시민을 위해 사용될 혈세를 끝까지 지킨다는 각오로 임해 불리했던 환경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