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고액·상습체납자명단 공개지방세 체납 333명, 과징금·이행강제금 체납자 10명 전국 동시 공개
  • ▲ 대구시가 20일 고액·상습체납자 343명 명단을 대구시 홈페이지와 공보에 일제히 공개했다.ⓒ뉴데일리
    ▲ 대구시가 20일 고액·상습체납자 343명 명단을 대구시 홈페이지와 공보에 일제히 공개했다.ⓒ뉴데일리

    대구시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20일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343명(지방세 333명·지방세외수입금 10명)명단을 대구시 홈페이지와 공보에 일제히 공개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로서 지난 10월까지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대구시는 명단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체납기간과 금액을 1년·1000만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2018년부터 도입돼 대구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체납자 10명을 공개하며 △체납자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 공개 대상이다.

    시는 앞서 2월 명단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가 해당되며 30% 이상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제외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333명으로 개인은 261명(104억 원)·법인 72개 업체(31억 원)이며 총 체납액은 135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045만 원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초과 3만 원 이하 체납자가 209명으로 전체 62.8%를 차지했으며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체납자가 54명으로 16.2%,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체납자가 45명 13.5%, 1억 원 초과 체납자가 25명으로 전체 7.5%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각각 24.6%로 가장 높았고 건설․건축업 14.4%, 서비스업 9.9% 등이 뒤를 이었다.

    개인 체납자 261명 중 연령별로는 50대가 37.2%로 가장 많으며 40대 27.2%, 60대 17.2%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김정기 기획조정실장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집행하는 반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추적조사, 출국금지 요청 등 체납징수활동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