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체납세 징수 등 체납액 징수율 전국 1위 10년 연속 수상…재정인센티브 누적 33억 원 달해
  • ▲ 대구시가 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해 10년 연속 수상 명단에 올랐다.ⓒ대구시
    ▲ 대구시가 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해 10년 연속 수상 명단에 올랐다.ⓒ대구시

    대구시가 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해 10년 연속 수상 명단에 올랐다.

    17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2019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최종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해 재정인센티브로 3억 원(시청, 동구 각 50%)의 지방교부세를 지원받는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예선을 거친 후 각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로 선정된 10건(세출절감 3건·세입증대 5건·기타 2건)에 대해 최종 발표대회를 가졌다.

    내용 우수성, 자치단체 적용 및 파급 효과 등을 기준으로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를 선정해 표창했다.

    대구시 대표로 동구가 발표한 ‘잠자는 압류, 73으로 깨우다’사례는 국세 선압류로 인한 후순위 지방세 압류로 공매처분 실익 없는 부동산 수용된 후 새롭게 채권화된 보상금과 공탁금을 압류(추심)해 세금받은 사례로 징수 불가능했던 장기·고질 체납액을 세무공무원이 20여 년간 끈질기게 추적 징수해 지방세수 증대한 수범 사례를 소개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세무공무원의 투철한 사명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파급력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심사에 반영했다. 특히 대구시와 8개 구·군이 협심 노력해 전국 17개 시·도 중 체납액 징수율이 1위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월 6일 개최됐던 ‘전국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구시 동구가 발표한 방치차량 권리분석을 통한 공매 사례(고물을 보물로, 행간(行間)을 읽어 보물을 캔다)도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해 인센티브로 교부세 1억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전국 규모 대회에서 10년 연속 수상하게 된 것은 대구시 세무공무원들이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다. 앞으로도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각 자치단체에 공유·확산하고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보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