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지원근거 마련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 김정재 의원(미래통합당, 포항 북구)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의 법적 근거 마련과 특별관리지역에 감염예방 선제조치 및 지원안을 담은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의원실
    ▲ 김정재 의원(미래통합당, 포항 북구)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의 법적 근거 마련과 특별관리지역에 감염예방 선제조치 및 지원안을 담은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의원실

    김정재 의원(미래통합당, 포항 북구)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구경북지역 등에 대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의 법적 근거 마련과 특별관리지역에 감염예방 선제조치 및 지원안을 담은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월 21일 정부는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일시적 조치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감염병 재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단위의 감염병 예방·관리 및 피해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감염병 특별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치료 전담병원의 지정, 병상 조정, 의료인력·장비 등의 긴급지원과 마스크, 손세정제 등 위생·방역용품의 우선공급 등의 조치,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감염병 예방·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고, 경제활동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신속히 실시할 수 있는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부가 대구, 경북을 특별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대구, 청도에 그쳤다”며 "인접생활권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확진자 추이를 감안해 경북 전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확대하고, 마스크 등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