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가확산 방지 위해 2주간 의무 자가격리 행정명령 발령중위소득 85% 이하 2만여 세대 대상 긴급생활자금 신청 접수 나서
  • ▲ 안동시는 1일부터 해외입국자 전원에 대한 14일 격리조치에 들어갔다.ⓒ안동시
    ▲ 안동시는 1일부터 해외입국자 전원에 대한 14일 격리조치에 들어갔다.ⓒ안동시

    안동시는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 지속발생에 따라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1일부터 해외입국자 전원에 대한 14일 격리조치에 들어갔다.

    안동시는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해 공항에서 바로 생활치료센터인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에 입소토록 해 지난달 31일 미국과 영국 입국자 각 1명씩 입소했으며 1일 미국(1), 영국(1), 캐나다(4), 베트남(1) 입국자들이 입소하게 된다.

    입소자들은 입소즉시 진단검사를 받아 음성이면 퇴소해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양성이면 병원이나 다른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다.

    입국 후 12일째 다시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이면 14일째 최종격리를 해제할 방침으로 격리대상자는 생필품 패키지를 제공하게 된다.

    시는 2주간 자가 격리 동안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안동시는 지난달 31일까지 55명이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52명이 검사해 32명이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20명은 검사결과 대기중에 있다.

    오는 30일까지 미국, 영국, 캐나다, 중국 등지에서 37명이 입국할 예정으로 해외 입국자 관리에 철저한 관리를 지속할 방침이다.

    안동시는 1일 현재까지 2594명을 검사한 결과 49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2512명은 음성으로 판정됐으며, 검사 중인 사람은 33명이다.

    확진환자 49명 중 88%인 43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으며 미완치자 6명은 안동의료원과 인근 지역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가족이나, 친지, 지인 중에 입국자가 있는 경우 즉시 안동시보건소로 연락을 바라며, 입국자들도 시의 방침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이는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동시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해 이번 추경에 129억9000만원을 반영했으며,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계층 중 중복 지원되는 대상을 제외한 2만여 세대에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소득 149만3615원 이하, 2인 가구 254만3183원 이하, 3인 가구 328만9990원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403만6797원 이하인 가구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 가구 8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1일 현재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