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항시청 전경.ⓒ뉴데일리
    ▲ 포항시청 전경.ⓒ뉴데일리
    포항시는 수산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자부담의 60%를 지원하고 있다.

    포항시는 2014년부터 양식어업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과 가입률 향상을 위해 어가 자부담금의 60%를 지원해 주고 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육상수조식 양식시설 및 해상양식 가두리시설과 이 시설에서 양식하는 넙치, 전복 등 포항시에서 양식하는 35개 품종에 해당된다.

    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양식어업인들의 경영 악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인의 부담을 낮추고자 해상가두리 어류의 경우 3천만원 이내 기타 양식의 경우 500만원 이내로 작년보다 어가당 지원한도를 확대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 저수온, 고수온,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며 보험기간은 1년이며 가입을 희망할 경우 7월에서 9월을 제외한 12월 31일까지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정종영 수산진흥과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수산물 소비감소 및 판매부진으로 관내 양식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조·고수온 등의 수산재해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