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강성환·윤영애·이진련 의원…5분 자유발언
  • ▲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에서는 29일) 오전 10시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윤영애, 황순자, 강성환, 이진련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는다.ⓒ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에서는 29일) 오전 10시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윤영애, 황순자, 강성환, 이진련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는다.ⓒ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에서는 29일 오전 10시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9개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황순자, 강성환, 윤영애, 이진련 의원이 나서 5분 자유발언을 이어간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 중 대구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행정사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및 시민공익활동 지원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규정을 조정해 위원회 운영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됐다.

    대구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대구시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게 된 대구시 행정통신망 관련 시설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담은 것으로 원안가결됐다.

    이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을 확대해 시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원안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