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강성환·윤영애·이진련 의원…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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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에서는 29일 오전 10시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9개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황순자, 강성환, 윤영애, 이진련 의원이 나서 5분 자유발언을 이어간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 중 대구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행정사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및 시민공익활동 지원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규정을 조정해 위원회 운영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됐다.
대구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대구시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게 된 대구시 행정통신망 관련 시설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담은 것으로 원안가결됐다.
이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을 확대해 시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원안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