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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 등의 긴급생계자금 지급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적극 해명했다.
긴급생계자금 지급은 경기도는 1인당 10만원씩 전체 도민에게 지급했고, 서울이나 대구는 중위소득 100%이하 세대에, 경북이나 전주는 중위소득 85%이하 세대에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와 경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서울, 대전, 광주, 전남, 경남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급대상에 포함해 지급했다.
대구시는 중위소득 100%이하 세대에게 1인 가구 50만원에서 5인 가구 90만원까지 지급하고 정규직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구시는 이런 결정에 대해 “국고와 대구시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등 시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생계자금을 시민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돌려드리고, 다른 도시와 달리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전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월급이라도 제대로 받고 있는 공무원, 교직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선의에서 비롯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전에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들의 수령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으나, 관련기관 협의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약으로 해당기관들로부터 데이터를 확보하기도 어려웠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도시이며 하루라도 빨리 긴급생계자금을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언론광고와 기자브리핑, 모든 가정에 안내문 배포, 공고문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적극 홍보하고 선지급 후 사후 검증을 통해 부당수령자를 찾아서 환수조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방역의 힘든 과정에서도 당초 계획에 따라 43만7천여 세대 100만여명의 수령자 명단을 가지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국군재정관리단과 각 공공기관을 방문, 각 기관의 데이타 정보와 대조해서 환수대상자를 파악했다.
그 결과 일차적으로 74명의 대구시 공무원을 포함 교육공무원, 군인, 공공기관 직원 등 3900여명의 환수대상자를 확인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전에 예고한 대로 환수하기 위해 현재 환수대상자 3928명에 대해 환수통지 및 의견제출, 반납 등 환수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정부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상자 조회 및 환수절차를 병행 추진한다”며 “먄약 불응할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반드시 부당 수령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