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8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3주간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
8일부터 시작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우선 유흥시설의 경우 춤추기 금지, 좌석 간 이동금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면서 23시 이후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유흥시설과 마찬가지로 23시 이후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허가면적 50㎡ 이상의 카페․음식점의 경우 23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일반관리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시설 환기‧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외 일반관리시설은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음식섭취가 금지되며, 23시 이후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마스크 착용은 2단계 의무화범위인 실내 전체와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시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의 경우 전면 금지되고 교통수단 내 음식섭취도 금지된다. 등교는 밀집도 1/3(고등학교의 경우 2/3)수준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2/3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석인원 제한하고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정 지역 청송군을 사수하기 위해 연말연시 각종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내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한마음 한뜻으로 거리두기 2단계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