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국토위 위원장과 양 간사에게 전화, 법률안 상정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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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는 4일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헌승 국민의 힘 간사에게 전화를 걸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상정과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1월 28일 국민의 힘 추경호 의원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법률안 상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이철우 도지사는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양 간사에게 법률안 상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2월 15일에는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주관의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이번 이철우 도지사의 요청은 공청회 이후의 추진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철우 도지사의 요청대로라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은 2월 15일 법률안 상정, 17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 심사,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5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