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어린이 통학차량 폐차 후 LPG 신차 구매 시 700만원 지원
  • ▲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지난 8일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한 후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영주시
    ▲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지난 8일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한 후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영주시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지난 8일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한 후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규모는 총 12대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LPG 통학차량 신차 구입 시 대당 7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상 주소지, 자동차등록증상 주소지(사용본거지)가 영주시로 등록된 차량으로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된 차량이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추가 신고시설 및 기존 어린 통학차량 신고 대상 시설 중 통학차량 미보유 시설은 경유차량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도 지원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5일부터 26일까지며, 신청서를 작성해서 영주시청 환경보호과로 접수(예산소진시 조기접수마감)하면 된다.

    이상효 환경보호과장은 “노후 통학차량의 배기가스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진행하는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신청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영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