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성군청 전경.ⓒ뉴데일리
    ▲ 의성군청 전경.ⓒ뉴데일리
    의성군은 거주 불명 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오는 3월 10일까지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의 특성 및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읍·면 사무소에서 비대면 서면조사로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조사 대상은 5년 이상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 등록 중인 자로 행정서비스 이용내역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말소대상자가 확정되면 오는 22일부터 3월 7일까지 읍·면 게시판과 누리집에 재등록 공고 절차를 거치고 이 기간 내 재등록 신고가 없으면 주민등록 말소 등 직권조치를 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에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때는 최대 4분의 3까지 과태료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의성군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조사로 시행하며 장기 거주불명자 관리 강화를 통해 주민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