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8만 6758필지 대해 열람과 의견 청취
  • ▲ 영양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8만 6758필지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열람을 하고 의견을 청취한다.ⓒ영양군
    ▲ 영양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8만 6758필지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열람을 하고 의견을 청취한다.ⓒ영양군

    영양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8만6758필지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열람을 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고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산정됐고, 산정된 가격은 주민 열람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열람은 영양군 홈페이지, 군 및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특성이 유사한 표준지 및 인근 필지와 가격 균형이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기간 내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