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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의장 김은수)는 7일 오전 11시 ‘제24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3일까지 7일간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신향순 의원, 간사에 강영구 의원을 선임했다.
10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사항 해소, 군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힘쓸 예정이다.
예천군수가 제출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예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김은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군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는 회기이며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시급한 시책 및 현안사업, 주민 건의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편성되는 추경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면밀한 심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강영구 의원 대표발의), ‘예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동인 의원 대표발의), ‘예천군 암 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신향순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