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부터 6월 4일까지 신청 접수, 50만 원 1회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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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접수는 5월 10일부터 6월 4일까지 온라인과 현장 신청으로 받는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휴·폐업 등으로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가구다.
온라인은 10일부터 28일 오후 10시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현장은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세대주가 직접 못 갈 경우 가구원과 대리인이 세대주 위임장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가구 수에 상관없이 50만 원을 1회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기초·긴급 생계급여 대상자와 타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사람은 제외되며 농어업인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 지급 대상은 차액 20만 원만 받을 수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라고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