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로 일대 확진자 발생 및 노출동선업소 영업중단 조치 시행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방역수칙 위반업소 영업중단 10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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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5일부터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앞두고 동성로 일대 확진자 발생 및 노출동선 업소 5개소에 대해 역학조사 완료 시까지 영업중단 조치를 취했다.
이는 최근 동성로 일대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음식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른 긴급조치다.
시는 숨은 감염자 조기 발견으로 감염 연결고리를 차단하고자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동성로 일대(삼덕동1가) 일반음식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기간인 7월 15일부터 25일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 시와 구·군,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업소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그 즉시 ‘운영중단 10일’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흥협회, 외식업지회 등 관련 민간단체 자율지도원을 적극 활용한 민간주도의 자율점검도 강화해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대영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현재 대구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과 빈틈없는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 지역 내에서도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확인된 만큼 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 모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