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가 병역이행 솔선수범하는 선진 병역문화 만들어야”
  • ▲ 강대식 국회의원.ⓒ강 의원실
    ▲ 강대식 국회의원.ⓒ강 의원실

    연간 종합소득이 5억 원 이상인 고소득자 및 고소득자 자녀들의 병역면제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고소득자 범위가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변경돼 현재 고소득자로 병적이 별도 관리되는 인원이 내년부터 대거 제외되는 상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자 병적별도관리 도입 이후 병역판정검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병역판정검사 전체 대상자의 평균 면제율은 3%인 것에 반해 고소득자 및 고소득자 자녀들의 병역면제율은 이보다 3배 이상 높은 9.9%로 집계돼 열 명 중 한 명 꼴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면제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소득자 병적별도관리제도 도입 당시 3명이던 면제자가 지난해에는 무려 29명을 기록해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고소득자의 ‘장기대기 면제’(4급 판정을 받은 인원이 3년 동안 소집되지 않을 경우 5급으로 전환되어 군 면제판정을 받는 인원) 역시 2019년 12명이었던 인원이 2020년에는 19명, 2021년 올해는 25명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에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중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에 대해 병적을 별도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최고 세율 기준이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의 고소득자가 병적별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고소득자의 병역면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오히려 고소득자로 병적을 별도 관리받는 대상이 대폭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로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19년 종합소득 과세표준상 5억 원 초과 구간의 인원은 총 2만 846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0억 원 초과 구간의 인원은 9139명으로 5억원 초과 10억원 미만 구간의 인원은 1만9324명으로 집계됐다.
     
    결국 고소득자 기준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고소득자 병적별도관리 인원이 1/3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이다.

    강대식 의원은 “고소득자 병적 별도관리제도는 부유층 자제나 운동선수 등이 연루된 대형 병역면탈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병역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는 사회관심계층의 병적을 관리하는 제도로 도입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득자 병적 별도관리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병역면제 판정이 급증하고 장기대기로 인한 면제 역시 증가하는 것은 국민들이 병역판정과 이행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커질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소득자의 면제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병적 별도관리 인원이 고소득자 기준상향에 의해 과거 기준보다 1/3로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