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거 앞두고 대구시의원·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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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는 16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내년 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의원과 의회사무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원대상 선거법 교육을 제안해 이뤄졌고 대구시의회에서도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관련 법규를 명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성사됐다.
이날 교육은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조경기 홍보과장이 강사로 나서 기부행위 제한 등 평시 의정활동 수행 관련 법령 및 사례, 지방선거 관련 법령 제한사항을 안내하고, 참석한 의원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구체적 사례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장상수 의장은 “정례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활발하게 의정활동에 임해주고 이번 공직선거법 교육에도 열의를 갖고 참석해 준 동료의원들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들로부터 공감받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내년 선거에서도 공직선거법을 엄격히 지켜 깨끗한 정치문화를 선도하는 한편 공명선거문화 정착에도 우리 대구시의회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